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제6장 보험료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장 보험료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2015-1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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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6.30>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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