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제6장 보험료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장 보험료

제46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현행 (2026-11-05)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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