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제8장 보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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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법 제10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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