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제8장 보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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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법 제10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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