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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공중위생관리법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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