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30조의2(수수료)제7장 보칙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0조의2(수수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022. 9. 11.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