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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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ㆍ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9.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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