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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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제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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