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2019-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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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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