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현행 (2026-11-02)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회보장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