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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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재정전망 및 장래인구추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6.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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