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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