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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설립승인의 사전협의)
① 창업기업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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