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준용 규정)제1장 총칙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장 총칙

제5조의2(준용 규정)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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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준용 규정)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2024.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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