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제1절 설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제1절 설계

제11조(설계)

현행 (2026-11-02)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방시설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