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11조(특별지역계획의 변경)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11조(특별지역계획의 변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특별지역계획의 변경)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③ 그 밖에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2027. 3.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