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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2027. 3.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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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