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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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2027. 3.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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