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제1절 외국인의 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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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024. 10.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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