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제1절 외국인의 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024. 10.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