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제1절 외국인의 체류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5>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2024. 7. 10.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