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제8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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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신원보증인이나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상금 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을 내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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