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현행 (2026-11-01)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