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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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8. 1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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