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29조(「신탁법」의 준용)제4장 보칙

법령 공익신탁법 제4장 보칙

제29조(「신탁법」의 준용)

현행 (2026-11-01)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