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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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4.29>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4.29>

1. 법 제50조의2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위원회 위원: 각 호의 위원회별 3명 이상

2. 법 제50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 위원회 위원: 각 호의 위원회별 2명 이상

3. 법 제50조의2제3항제8호의 위원회 위원: 각 위원회별 1명 이상

4.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5.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③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25.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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