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78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제4장 비용의 부담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78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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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해당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제76조제3항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정비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키려는 때에는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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