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법령 아동복지법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2024-01-23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2024. 2. 9. 전까지) 2024. 2. 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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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등의그 업무를밖에 법인에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자립지원 수업무를 있다.수행하기 <개정위하여 2019.1.15,필요하다고 2021.12.21>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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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시행 ~ 2024. 2. 9. 전 · 법령일련번호 257857@2024-01-02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