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법령 아동복지법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6. 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26. 4. 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