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제5장 아동복지시설

법령 아동복지법 제5장 아동복지시설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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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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