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제5장 아동복지시설

법령 아동복지법 제5장 아동복지시설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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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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