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7장 벌칙3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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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7장 벌칙

2029-01-01 시행분 기준 3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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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물류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 삭제 <2015.6.22>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17.1.17>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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