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현행 (2026-11-04)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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