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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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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