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42조(회원의 자격)제5장 공사 관련 단체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제42조(회원의 자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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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회원의 자격)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