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33조(방조설비)제8절 방조설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방재시설제8절 방조설비

제133조(방조설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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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23.8.1>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2025. 4.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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