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29조(주차장)제5절 주차장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교통시설제5절 주차장

제29조(주차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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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25. 4.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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