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제6절 방송ㆍ통신시설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제6절 방송ㆍ통신시설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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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1, 2025.10.31>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

2025. 10.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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