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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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1. 공간정보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 및 정보이용자에 대한 제공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2.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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