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협회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보안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관리기관의 장이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보안심사전문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2. 대표자의 성명
③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업무수행 계획
2. 업무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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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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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 운영상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