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0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1.3.16, 2025.12.2>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4.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026. 12. 3.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