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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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24. 5.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