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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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1.28, 2021.1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축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2.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5조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우수건축자산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제3호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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