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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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