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제3조(국가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국가의 책무)

현행 (2026-11-01)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