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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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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