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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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7.31>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12.18, 1987.11.28>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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