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현행 (2026-11-03)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