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1조(주의사항)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31조(주의사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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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