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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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