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제11장 검증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1장 검증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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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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